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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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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작성일
2007-07-03 13:58:26
이름
주상면
조회 :
537
  • 호적 및 등록부 양식 견본.hwp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이 2008. 1. 1.부터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주요내용 및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덧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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