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이 2008. 1. 1.부터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주요내용 및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덧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알려 드립니다.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