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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안내

작성일
2008-04-23 14:22:33
이름
주상면
조회 :
238
  • 풍수해보험상품및보상(1)(1).hwp
O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군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① 정책보험(관장-소방방재청, 운영-민간보험사, 감독-금융감독위원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의 58~65%)

O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 : 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  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운영 어려움(지속적인   확대요구)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 :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 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 : “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06년 5월 16일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이 판매되고 있며 ’08 년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주택, 온실, 축사) 판매

O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86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문의 : 민간보험사, 거창군청 재난안전관리과 055-94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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