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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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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출산지원 및 귀농지원 시책 변경알림

작성일
2009-01-08 14:28:30
이름
남상면
조회 :
246

 

귀농자 조합원 가입비 지원의 확대

 

기존에 시행되던 귀농자 농협조합원 가입비 지원이 남거창 농협

 

외에도 원협, 축협등의 가입에도 면자체 지원비30만원이 지원 됩니다.

 

*조합원 가입비 지원 세부사항

 

  - 가입비 : 500천원(면 300천원, 남거창농협 200천원)

  - 지원기간 : 2009. 1. 1. ~ (재정여건 감안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 ① 3년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상면으로 전

 

입한 세대 중 ② 60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③사실상 농·축·원예업에 종사하며 ④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남거창 농협조합원 가입 시 가입비(500천원)를

 

지원하며 축·원협 조합원 가입시 남상면 지원금(300천원)만 지급

 

신생아 보험료 지원시책 변경

 

신생아 보험료 지원시책이 생애 첫 통장만들기 시책으로 바뀝니다.

 

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 지원하던 방법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남상면으로 출생신고만 하면 10만원을 입금한 통장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생애 첫 통장 만들기 시책 세부사항

 

  - 지원대상 : ① 2009. 1. 1 이후 신생아

                   ② 출생시점에서 부모 및 세대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남상거주

    ※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생애 첫 통장(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2009. 1. 1 ~ (재정여건 감안 한시적 운영)

  - 지원금액 : 신생아 1인당 10만원

  - 지원금 재원 : 남상면 복지기금

 

*자세한 사항은 전화(940-3680) 문의 바랍니다.

 

10만인구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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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