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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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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03-10-17 10:50:06
이름
재무과
조회 :
2503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소유자 □ 납 기 : 2003. 10. 16일 ~ 10. 31 □ 납부장소 및 방법 : 전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 및 인터넷 뱅킹 납부 □ 납기내 미납시 : 5%의 가산금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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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