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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작성일
2003-11-15 11:41:30
이름
재무과
조회 :
2775
◆ 이 달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 지난 5월에 2002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2003년도분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한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납부기한(11.30)이 일요일로 12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함. ◆ 납부기한(12월 1일)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5%)이 추가되고,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거나,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 (☎ 055-940-0337 김원희)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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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