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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되었습니다

작성일
2004-04-22 09:30:56
이름
장애인담당
조회 :
1577
장애인자동차 표지 5월1일부터 갱신표지 사용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사용 방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코자 지난 1월부터 갱신 해 온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 기존의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사용 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장애인 복지지원도 중지 된다. 4월 30일까지 갱신 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기존의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사용에 편의토록 되어 있고,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주차가능』『주차불가』로 4종 구분 발급 되어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를 다소 해소토록 하였다. 아직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분은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 표지사용자는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고 기존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신청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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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