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남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3년 소규모 유통시설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2-07-16 10:17:56
이름
거창읍
조회 :
532
  • 수요조사 계획.hwp
  • 사업계획서(양식).hwp
o 조사기한 : 7. 20.(금)
o 목 적 : ‘92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이 지역별로 지원되고 있으나, 국비 지원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o 사업대상 :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2012.7.31기준 1년이상)
o 지원대상
* 건축물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시설장비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단순가공시설,
수송차량, 지게차 등
* 지원제외 : 파렛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자재, 사무실 등
※ 단, 농협은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항목(지게차, 수송차량 등) 모두 제외
o 자금지원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자부담 변동가능)
- 지원금액 : 총사업비 3억내외(도비기준 1억이하)
o 지원단가
o 사업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법인등기부등본, 회원현황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등
o 신청대상 : 작목반, 농협
o 유의사항
- 수요조사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 단체는 2013년 예산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 추진 불가
- 사업별 총사업비 3억원 내외 신청 및 기준 보조율 준수
- 팔레트, 운반상자 등 단순 소모성 자재구입비, 사무실 등은 지원제외

붙임 : 1. 수요조사 계획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