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봄철 산불 예방 관련 안내

작성일
2013-03-18 10:06:11
이름
주상면
조회 :
248
봄철 건조한 날씨 및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부사항
-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소각하지 말고 분리수거
- 고추대, 깻대 등 폐기된 농작물 소각말고 퇴비화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 신림인접한 집 마당 등에서의 농가 자체 소각도 금지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 금지
- 입산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부과
※ 허가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 과태료 20만원 부과
2. 산불관련 신고 안내
- 거동이 수한자 신고
- 거창군 산림녹지과(940-3471∼4), 주상면무소(940-7390∼3)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