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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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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안내

작성일
2013-06-24 09:45:19
이름
주상면
조회 :
216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안내.hwp
- 2011년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2. 1. 1.부터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동시에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음.
- 2012년 이후 사용신고된 신규 및 기운행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과태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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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