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6-274호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안내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 임의 구조변경하는 행위,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은 물론 사고발생 등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군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경찰서등 관할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동차소유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제정리기간 : 2006. 04. 10 ~ 05. 10(1개월간)
○ 대 상
- 무단방치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 . 장치의 변경행위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 단속지역 : 군내전역
○ 위반행위 적발 시 :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위와 같은 불법자동차 소유자는 즉시 원상복구 및 이전등록 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