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276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3규정에 의거 허가기준(차고지미확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6년 04월 11일 ~ 2006년 04월 25일 (15일간)
나. 처분내용
1. 처분의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
2. 당사자 |
성명(명칭) |
오동철 , 윤상묵 |
주소 |
붙임참조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의
허가기준 미달 (차고지 미확보)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업전부정지(30일) |
5.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3호
의 규정, 동법 시행령 별표1의3 |
다. 지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을 거창군 경제과로 자진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행정처분(30일간) 기간에는 해당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화물자동차표시증을 처분대상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코자하오니 해당차량을 2006.04.25일까지 거창군 둔치주차장에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경제과(☎ 055-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04월 10일
거 창 군 수
ㅇ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
업 종 |
성명(명칭) |
차량번호 |
주소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개별
화물 |
오동철 |
경남81아5773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14 |
차고지
미확보 |
사업전부정지(30일) |
2 |
용달
화물 |
윤상묵 |
경남90자4524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18 |
차고지
미확보 |
사업전부정지(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