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 284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 공고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받은 거창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월 정 수 당 : 연 17,000,000원(월 1,416,666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월 1,100,0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별표7 및 별표8 에서 정한 금액
2006년 4월 11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