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6 - 414호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발전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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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서가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수행을 위해 거창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구
사업의 필요성 인식
나. 이와 관련한 연구사업 수행과 지원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함
3. 제정내용
가. 구성 : 7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o 연구대상사업(제2조 관련)
- 공익목적의 지역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전략 및 정책개발, 군정발전, 각종사회지표
개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o 연구과제 발굴제안(제3조 관련)
- 군민 누구나 과제제안 가능, 타당성 인정되면 연구대상사업으로 채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제안자에게 포상 및 연구사업 참여기회 부여
o 연구사업계획(제4조 관련)
- 장기, 단기, 수시 연구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
o 연구기구 및 사업지원(제5조 관련)
- 대학교 등의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구가 거창발전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수행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함
- 타당한 연구과제 제안 시 비용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o 예산확보(제6조 관련)
- 지속적, 안정적인 연구사업을 위해 매년 일정액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의무화 함
4. 의견제출
o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06년 5월
31일까지 거창군청 전략사업추진단(940-3413) 또는 서면(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 670-807)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