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거창군공고 제2006-440호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15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2. 제정취지
- 일제시대 잔재로 존치되어 오던 주상면 행정마을 명칭의 1구, 2구 등의 명칭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함.
3. 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6. 3일까지 거창군 행정과(☎940-3081)나 주상면(총무담당)으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