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6-485 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ㆍ거소 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년 6월 일 ~ 6월 일(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전화 055-942-2121)
6. 만약 위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6. 5. 2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