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509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전자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소유자 이사 및 미거주 사유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고지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6년 06월 07일 ~ 2006년 06월 21일 (15일간)
3.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의 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과징금 납부대상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경제과(☎ 055-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06월 07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