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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 - 513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정안건>>
-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 6. 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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