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6 - 529 호
보 상 계 획 공 고
당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19
거 창 군 수
1. 사업계획
도로
등급 |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규 모 |
비고 |
농어촌
도로 |
당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북상면 소정리 83(임) ~
북상면 소정리 1361-3(전) |
도로확포장
L=0.362Km,
B=6.5m |
|
2.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3. 보상시기 : 2006. 6월부터 ~ (별도통지)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지급한다, 또한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단,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하고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야함.
5.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징구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 940 - 3315)
북상면사무소 개발담당 (☎ 940 - 3650)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