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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거창군 공고 제2006 - 543호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6 월 23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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