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 -637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6.07.13. ~ 2006.07.27.(15일간)
3. 대상차량 : 대구1모8003외 18대
연번 |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 |
성 명 |
1 |
대구1모8003 |
코란도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26-2 |
대흥개발(주)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2 |
대구28노8384 |
그랜저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892-15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890-15) |
천성호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3 |
경남8트1171 |
와이드
봉고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603-1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603) |
이원형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4 |
경남2다4700 |
티코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00-1
화목아파트 606호 |
김자경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5 |
경남50가3537 |
티코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67-2
세륭아파트 A-102호 |
이현근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6 |
경남1코3897 |
티코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3 |
염석용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7 |
경남82다2782 |
포터
슈퍼캡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084-3 |
하숙이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8 |
경남50가9714 |
프린스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84-7 |
이창수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9 |
전북88가1004 |
포터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456 |
임한일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0 |
경남50가4060 |
티코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05-1 |
이은경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1 |
대구3더9658 |
씨에로 |
대구시 중구 공평동 8-2 |
㈜무궁화관광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2 |
경남50나5220 |
포텐샤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1
상동주공아파트 106-1402 |
심규철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3 |
경남51가1161 |
그랜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634 |
정재동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4 |
대구1루8309 |
세피아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2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3) |
장귀수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5 |
광주1구2173 |
프라이드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70-12 |
이은주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6 |
경남82다2886 |
타우너 |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284 |
신찬성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7 |
경남5마6648 |
베스타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0 |
홍문기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8 |
전북32더1070 |
소나타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97-18 |
이윤경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19 |
경남50가1058 |
씨에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563-35) |
노용한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6.07.27.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07. 12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