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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6 -656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정 안건 ◈
0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0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7. 1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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