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68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체납자(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전자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소유자 이사 및 미거주 사유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독촉 고지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6년 08월 02일 ~ 2006년 08월 16일 (15일간)
3.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
연번 |
업 종 |
성명(명칭) |
차량번호 |
주소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개별화물 |
이창수 |
경남81아5667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2-4(4/1) |
화물자동차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
과징금부과
150,000원 |
2 |
용달화물 |
서효원 |
경남81아5640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85-1 |
화물자동차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
과징금부과
150,000원 |
3 |
개별화물 |
박경구 |
경남81아9050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12-4 목화아파트402호 |
화물자동차운전자 보수교육 미이수 |
과징금부과
150,000원 |
5. 공시송달내용
가. 과징금 납부대상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경제과(☎ 055-943-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