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6 - 686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6.08.03. ~ 2006.08.17.(15일간)
3. 대상차량 : 전북7주1735외 4대(공고대상자동차 참조)
4. 보관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 2006.08.18. 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100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나. 위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 08. 02
거 창 군 수
❍ 공고대상 자동차
연
번 |
등록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방 치 장 소 |
성 명 |
주 소 |
1 |
전북7주
1735 |
타우너 |
구민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111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신기마을 내 창고 옆 |
2 |
대구2노
4490 |
프라이드 |
주원철 |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11-11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그린아파트 목욕탕 옆 공터 |
3 |
서울44로5590 |
티뷰론 |
이태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2-18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신흥1차 아파트 옆 노상 |
4 |
경남47가7179 |
소나타2 |
박태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3 무지개아파트 바동 71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산림조합 앞 노상 |
5 |
강원33나3453 |
세피아 |
황길록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1047-3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비둘기아파트 뒤 골목 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