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6-696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독촉장)공시송달 공고
도로표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
여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
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독촉장을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이점암 외 252명(대상자: "따로붙임"
2. 공시송달기간 : 2006.08.07~2006.08.2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납부자는 2006.08.22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 부 방 법
가.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
관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나. 농협 876-01-002688[거창군 주차장]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실수
있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 및 성명을 기재
바람.
2006년 08월 07일
거 창 군 수
[☎ ((055) 940-3155,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