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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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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본조사 실시

작성일
2008-03-12 11:34:49
이름
남상면
조회 :
401
 

 목    적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관내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개요

   기준시점 : 2007. 12. 31

     ※ 대상기간 : 2007. 1. 1 ~ 12. 31(1년간)

   본조사 기간 : 2008. 3. 17 ~ 4. 9(24일간)

   조사대상 :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제외 대상

      ․개인이 경영하는 농장, 목장 등, 군사시설, 중대본보,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 및 포장마차, 상시종사자가 없는 작목반, 경로당

   조사항목 : 10개 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 변동,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 등록번호

   방    법 : 조사원 방문에 따른 면접 조사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이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됩니다.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에 적극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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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