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970호
2008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조정 결정 공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지가가 조정되었음을 결정 공시 합니다.
2008. 12. 17.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