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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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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조정 결정 공시

작성일
2008-12-17 20:22:17
이름
남상면
조회 :
420
  • 2008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 ·공시(4).hwp

거창군 공고 제2008-970호

 

2008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조정 결정 공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지가가 조정되었음을 결정 공시 합니다.

 

2008. 12. 17.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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