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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 택시운임 요금, 요율 조정 고시

작성일
2009-01-16 16:58:45
이름
남상면
조회 :
400
  • 거창군 고시 - 택시 운임, 요율 조정 고시.hwp
 

거창군 고시 제 2009-4 호



택시운임․요율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택시운임․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009. 1. 15

 

거    창    군    수



  1. 시 행 일 : 2009. 2. 1 (일) 00:00부터 시행

  2. 적용지역 : 거창군 전 지역

  3. 택시운임․요율조정 내역

구     분

(중형택시)

현 행

조 정

비고

기본단위

금 액

기본단위

금 액

기본운임

2km

2,000원

2km

2,500원

 

거리운임

169m당

150원

143m당

150원

 

시간운임

41초당

150원

34초당

150원

15km/h이하주행시

호 출 료

1,000원

1,000원

 

심야운행

할증 20%

할증 20%

00:00~04:00시간대

  ※시계외운행 : 할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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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