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09 - 56호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소 및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고시 제2008-239호(2008.5.26)로 지정․고시되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금산․예산․학산리 일원
◦ 사업면적 : 851,300㎡(258천평)
◦ 사업기간 : 2007. 10 ~ 2010. 12
◦ 시 행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보상기간 : 2008. 11. 17 ~ 2009. 2. 19
◦ 보상방법 : 현금 및 채권보상
◦ 계약체결 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 현지 보상사무실(☎054-931-3184~5)
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팀(☎053-602-7073~5)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부동산 매도용 1, 보상금수령용 1),
주민등록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예금통장
□ 공고기간 : 2009. 2. 2 ~ 2009. 2. 19. (14일간)
2009. 2. 2.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