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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공고

작성일
2009-07-06 09:24:49
이름
남상면
조회 :
390
  • 거창군 공고 - 2009년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9-589호


2009년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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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하여 군민상을 시상 하고자 하오니 훌륭한 후보자를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5일

거     창     군     수


1. 시상일시 : 2009.  9.  25 (군민의 날 기념식)

2. 추천서 접수

   ○ 기   간 : 2009.  6.  25 ~ 2009.  8.  24     ○ 장  소 : 거창군청 행정과

3. 시상대상

   ○ 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 현저한 자

4. 시상인원

  ○ 대상 1인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음

5. 후보자의 자격

   대상 후보자는 등록기준지를 거창군에 둔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자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특별상 후보자는 대상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단, 사망자는 추서)

6. 공적기간

   ○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7. 후보자의 추천

   ○ 추천방법

     ․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소속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군단위 이상의 단체장 추천

     ․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자 또는 민간단체의 경우 관할 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

   ○ 추천서류

      가. 공적조서 1부(정부표창규정 소정서식)      나. 이력서 1부

      다.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라.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8. 수상자의 결정 및 통보

   ○ 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상자로 결정된 자는 추천 기관․법인단체와  당사자 통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940- 308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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