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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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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 정장일반공업지역 도로 편입 보상관련)

작성일
2009-09-11 09:54:41
이름
남상면
조회 :
485
  • 거창군 공고(3).hwp
 

거창군 공고 제2009-7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거창 정장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협의통지하려 하였으나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함.


2009년   9월  9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정장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개설 공사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1010추진단장)

3. 공고 내용

  ㅇ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ㅇ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ㅇ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협의완료(소유권이전) 후 전액 보상

  ㅇ 보상계약 체결 장소 : 거창군청 1010추진단 기업유치담당(☎055-940-3417~8)

4. 공고기간 : 2009. 9. 9.  ~  2009.  9. 23.(14일간)

5. 공시송달 물건 및 소유자(또는 관계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편입

면적

토지대장상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53-1

묘지

239

이종훈

정장리

 

6. 기  타 :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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