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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작성일
2009-10-12 10:11:09
이름
주상면
조회 :
307
  • 입산통제구역고시.hwp
2009년 추기 및 2010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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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