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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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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10-01-25 15:33:40
이름
남상면
조회 :
490
  •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2010 - 66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거창군에서 시행하는『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1. 25.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거창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도리 일원
- 사업량 : 9홀규모(558,970㎡정도)
4. 사업기간 : 2010. 01~2013. 12(4년간)
5. 사업구간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도리 일원
6. 보상시기 : 본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후 감정평가를 거처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별도 통보
7.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로부터 서면에 의한 추천이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8. 보상절차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징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
9.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본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940~3183)
가조면사무소(☎ 940~3710)
11.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12.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바랍니다.
13. 소유자 및 관계인께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미수령된 자 에게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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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