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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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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자 최고 공고

작성일
2010-03-29 17:13:04
이름
남상면
조회 :
360
  • 제 1 호(공고).hwp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자의 최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3.29. ~ 04.20.
2. 공고장소 : 남상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남상면 무촌리 김** 외 1명
4. 신고기간 : 2010.04.20.(화)까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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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