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장치 자전거 강제처리(재활용및직권매각)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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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18:10:3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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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35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3. 6. 11 ~ 6. 24(14일)
0. 대상자전거 : 알톤자전거 등 69대
0. 매각일시 : 2013. 6. 24일 이후
0. 매각장소 : 거창읍 대동리 폐기물처리장
<붙임 공고문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