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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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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단속 계획 안내

작성일
2013-08-13 15:56:00
이름
주상면
조회 :
293
* 집중단속기간 : 2013. 8. 16. ~ 9. 16. / 1개월간
* 단속대상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단속대상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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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