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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일
2013-11-07 11:48:16
이름
남상면
조회 :
487
거창군 공고 2013 – 1105호

201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결정·공시일 : 2013. 10. 31.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원/㎡
다. 결정대상 필지수 : 2,098필지

2. 필지별 지가 열람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생활정보→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조회)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3. 10. 31. ~ 11. 29.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나.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 ­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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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