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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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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보호견) 발생 공고(제61호)

작성일
2013-11-21 15:41:03
이름
남상면
조회 :
530
  • 유기견공고(61호).hwp

관내 발생한 유기견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 보호조치를 하였기에

주인을 찾조가 법 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11. 19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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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