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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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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일
2013-11-25 14:32:50
이름
주상면
조회 :
401
  • 최고공고문(12).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 25 ~ 12. 06
2. 공고대상 :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나**
3. 공고장소 : 주상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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