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4. 17. ~ 28.
2. 공고대상
- 배** (1961.05.24.)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 김** (1969.02.13.)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넘터2길
3. 공고내용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