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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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17:46: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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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612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14. 08. 29. ~ 9. 17.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