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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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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작성일
2015-09-18 11:56:23
이름
남상면
조회 :
1323
  •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1.hwp
  • 사방지지정해제조서(2015년 사방시설 점검 용역 결과 조치)1.xls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대상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 하였기에 토지 소유자 및 이햬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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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