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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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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보호견) 발생 공고문 게시(2016-34호)

작성일
2016-04-12 16:22:17
이름
주상면
조회 :
1477
  • 공고(34호)2.hwp

관내 발생한 유기견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기에 주인을 찾고자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견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랍니다.

1. 공고장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읍면 게시판
2. 공고기간 : 2016. 04. 11 ~ 201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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