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 행정 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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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6:27: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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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174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에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야외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