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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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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

작성일
2017-02-09 12:53:32
이름
주상면
조회 :
933
  •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문(2017-46호 2017.2.9).hwp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번조서(고시2017-46호.2017.2.9)_완대지구.xlsx
  • 사업지구 도면(완대지구).hwp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창녕군수, 남해군수, 거창군수
3. 사업지구 : 창녕군 대산지구 등 4개 지구 (완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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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