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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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2:53: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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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9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창녕군수, 남해군수, 거창군수
3. 사업지구 : 창녕군 대산지구 등 4개 지구 (완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