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05-12 09:50:41
- 이름
-
주상면
- 조회 :
- 1785
1. 자치법규명: 거창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계획에 따른 면 기관명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기관명 면 명칭 개정(안 별표)
- 주상면사무소 ⇒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 남상면사무소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 (misogir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