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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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20:59: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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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40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가.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4건(이*자 등)
다. 공고기간 : 2023. 2. 8. ~ 2023. 2. 23.(15일간)
라. 공 고 처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