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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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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23-09-08 09:26:04
이름
거창읍
조회 :
112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9월).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거창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조치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7. ~ 9. 23.(14일이상)
2. 공고대상 : 거창읍 거열로 90 강** 등 3명
3. 공고장소 : 거창군 홈페이지와 거창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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