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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11 17:44:36
이름
주상면
조회 :
100
  • 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특별지원 공고문.hwp
  •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1.hwp
  • (서식) 특별지원사전검토서.hwp



2024년 상반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11.(월) ~ 3. 18.(월)

2.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중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중복지원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3. 신청장소 :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2층 청소년 담당 및 면사무소

4. 신 청 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공무원, 청소년 지도사, 교원 등

5.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 작성),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6.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문의 : 이민영 ☎ 055-940-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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