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28.(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 작성 후 마을이장에게 우선 제출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지급금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인/연(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단, 그 수단이 없을 경우 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수단 : 지역화폐(시·군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지역상품권 배부는 관할 지역상품권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령처
(행정 또는 금융기관) 결정)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2월 접수, 6월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농어업인수당 지급 동의서(서식2), 수급권자이행서약서(서식3),경영체 등록증명원,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시)(서식4),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문의 :
신영환
☎ 94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