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임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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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44:3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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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9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행정대집행계고서 1부. 끝.